「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나 상급자·동료·하급자 등 직장내근무자는 물론이고, 거래처관계자·고객·협력업체근로자·파견근로자·구직자도 직장내성희롱의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인 것이 현실이지만, 법적으로는 남녀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직장 내’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며 사용자의 지휘·명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출장, 회식 등 사업장 밖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 내가 성희롱을 당한다면?
사업주, 근로자 전 직원 연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의무 교육입니다. 교육시간은 최소 1시간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