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내용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나 상급자·동료·하급자 등 직장내근무자는 물론이고, 거래처관계자·고객·협력업체근로자·파견근로자·구직자도 직장내성희롱의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인 것이 현실이지만, 법적으로는 남녀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직장 내’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며 사용자의 지휘·명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출장, 회식 등 사업장 밖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

우리 직원이 / 내가 성희롱을 당한다면?

피해근로자

  • 성적 굴욕감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
  • 심리적 불안감으로 업무능력 저하
  • 고용관계 불안 등 경제적 손실 발생

행위자

  • 사회적 비난으로 심리적 부담
  • 징계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및 경력상 오점

기업

  • 고용환경 악화로 생산성 저하
  • 소송비용, 인력 소모 등으로 비용부담 가중
  • 이미지 손상으로 경쟁력 저하

성희롱 예방교육의 의무화

사업주, 근로자 전 직원 연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의무 교육입니다. 교육시간은 최소 1시간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9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주의 성희롱 금지 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조치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위반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성희롱 예방 교육과정

교육방식
시청각자료 및 이론
교육대상
관공서, 기업, 학교 및 단체에 속한 모든 근로자
교육시간
연 1회이상 1시간 이상 (협의 후 조율가능)
교육내용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해결방안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등
다른 성희롱 피해 사례들을 통한 예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