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내용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 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교육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가 교육대상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모든 기업과 사업체, 공공기관 등 상시근로자가 총 5인이상인 사업체에서 1년에 한번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있는 4대법정 의무교육이며,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단순히 그냥 시행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기업이나 사업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무감각해지기 쉬운 직장 내의 잘못된 부분이나 문제들, 또는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 스스로가 더 나은 개선점을 찾고 이로 인해 보다 올바른 직장문화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교육입니다.

또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와 그들이 대하는 고객들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귀찮다는 이유로 교육을 회피하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과정

  • 개인정보란?
  •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개인정보
  • 입,퇴사자의 개인 정보 관리
  • 환자에 대한 개인 정보 관리
  • 위탁,제 3자에 제공되는 정보의 처리 기준 등